국산 건강식품 비안(備案) 절차 흐름
건강식품 제조업체가 비안(備案)서류를 준비하여CFDA의 수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한다. 비안서류가 요구에 부합하면 현장에서 비안해 준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CFDA가 비안 당사자에게 관련 보완 자료를 한번에 통보한다. CFDA에서 정보를 아카이브한 후에 비안 번호를 발부하며 요구에 따라 비안 증명서를 만들어 비안정보표에서 기입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포한다.
국산 건강식품 비안(備案) 제출 서류 리스트
(1) 건강식품 비안(備案)등기표 및 신청자가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승낙서;
(2) 비안(備案) 당사자의 등기증명문서 사본;
(3) 제품 기술요구 서류;
(4) 적법한 자격을 지니는 검사기구에서 발부한 제품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전 품목 검사보고서;
(5) 제품 안전성 및 보건 기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6)제품 처방에 관한 서류.(원료 및 보조재의 명칭, 용량, 생산 공정, 품질 표준이 포함됨) 필요할 때 규정에 따라 원료 사용 근거, 사용부위의 설명, 검사 합격 필증, 품종 감정보고서도 제공하여야 한다;
(7)제품 생산 공정에 관한 서류.(생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핵심 공정의 변수 및 설명은 포함됨); 
(8)안전성과 보건 기능성 평가에 관한 서류;(목록 이외의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보건 기능성 시험 평가 자료, 군중 식용 평가 자료가 포함됨) 효과 성분이나 주요 성분, 위생학, 안정성, 균류 종류 감정, 균류 독성등 시험 보고서; 흥분제 및 금지품 성분에 관한 검사보고서;
(9)건강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의 종류, 명칭, 관련된 규정 등;
(10)제품 라벨, 설명서의 샘플; 제품 명칭중의 통칭은 이미 등록된 제품과 동명하지 않은 검색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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